‘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이명희·조현아 오늘 1심 선고

경제·사회 입력 2019-07-02 11:17:35 수정 2019-07-02 16:26:39 김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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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서울경제DB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와 그의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1심 판단이 2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두 사람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씨와 조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필리핀 여성 11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초청해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씨는 6명, 조씨는 5명의 가사도우미를 각각 불법 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전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에게 각각 벌금 3,000만 원, 벌금 1,500만 원을 구형했다. /김혜영기자 jjss123456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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