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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도교육행정심판위원회, "친구끼리 채팅방 험담·욕설은 학교폭력 안돼…원주교육지원청 처분 뒤집혀"

      [원주=강원순 기자]같은 반 친구끼리 채팅방에서 다른 친구를 욕하고 험담 했다는 이유로 강원원주교육지원청(이하 원주지원청)이 당해 학생에게 상호 서면사과 처분을 내린 사건에서 강원도교육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이를 취소하라는 재결 판단이 나왔다.18일, 위원회 등에 따르면 2021. 3.경 S여자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A양(청구인)은 같은 학교 같은 반에 재학하고 있는 B양(피해학생 주장)의 컴퓨터로 페이스북에 로그인한 후 로그아웃을 하지 않아 계속 B양의 컴퓨터에 로그인이 돼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B양..

      전국20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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