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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청, 소방시설 폐쇄·차단 시 행동요령 등에 관한 고시…오는 8일 부터 전면 시행

      [세종=이승재 기자]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지난해 6월에 발생한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 화재사고를 계기로 제정된「소방시설 폐쇄·차단 시 행동요령 등에 관한 고시」가 오는 8일 전면 시행 된다고 7일 밝혔다. 사고 아파트는 감지기 오동작으로 경보 작동 정지 후 시설 정비 중, 다른 동에 화재가 발생하여 경보 작동이 지연되어 일가족 3명이 사망한 사건이다. 소방청은 유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2023.1.3.)·시행(2023.7.4.) 했다. 소방시설법 제12..

      전국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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