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전세사기 피해 인정 9,000명…LH 매입 ‘0건’

부동산 입력 2023-11-27 18:56:14 이지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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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간 피해자 8,000명…“연말 1만명 육박할듯”

전세사기 피해자·LH에 경매 시 우선매수권 부여

LH 우선매수권 이용한 주택 매입 사례 ‘0건’

“피해 주택 경·공매 본격화 시 매입 실적 늘어날 것”

[서울경제TV=아지영기자]


[앵커]

다음 달 1일이면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이 6개월을 맞습니다. 그간 전세 사기 피해를 인정받은 건수는 약 9,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이 특별법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사안인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과 매입임대 전환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산업2부 이지영 기자와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국토교통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 수치를 발표했죠. 그 규모부터 먼저 짚어주시죠.


[기자]

네. 4일 뒤면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이 6개월을 맞는데요. 오늘(27일) 국토부가 이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수를 발표했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세 사기 피해지원위원회는 전세 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시행된 지난 6월 1일 이후 지금까지 8,284명을 피해자로 결정했습니다.

이틀 뒤에 예정된 14차 전체회의에서 추가 피해자가 결정되면, 그 규모는 9,000명 안팎으로 늘고, 연말까지 1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피해자 신청 사례 중 82.8%가 가결됐고, 8.5%인 846명은 부결됐습니다.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 피해자, 경매를 통해 자력으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피해자 593명은 피해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겁니다.


[앵커]

전세사기 피해를 인정받은 피해자의 연령대와 거주 지역은 어떻게 나타났나요?


[기자]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과 함께 경·공매 기일이 임박해 피해 인정을 기다리기 어려운 임차인을 위한 경·공매 유예·정지를 법원에 요청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까지 긴급한 경·공매 유예 결정은 총 733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피해자는 서울(25.5%)·인천(22.0%), 경기(18.8%) 등 수도권에 66.3%가 집중됐고 부산(13.0%), 대전(7.9%) 순으로 많았습니다.


주택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세대주택 피해자가 33.7%(2,792명)로 가장 많았으며 오피스텔(25.4%·2,101명), 아파트·연립(20.4%·1,692명), 다가구(11.9%·985명) 순입니다.


또 인정받은 피해자의 71.4%는 20∼30대로 집계됐습니다.


[앵커]

전세사기 특별법의 핵심 지원 사항으로 꼽힌 LH의 매입임대 전환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요?


[기자]

네,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과 매입임대 전환은 아직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금융과 주거지원과 함께 전세 사기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한을 부여하고, 낙찰 자금을 저리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요.


피해자가 주택 매수를 원치 않는다면, LH가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사들인 뒤 피해자에게 임대하도록 하는 방안이 담겨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가 경매에서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는 사례는 최근 들어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피해 인정과 경매 절차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LH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주택을 매입한 사례는 아직 한 건도 없습니다.


LH는 지난 8월 전세 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하겠다고 공고한 바 있는데요. 이후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사전협의 신청을 받은 결과, 지난 10일 기준으로 130건이 접수됐습니다.


매입임대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과정을 살펴보면, 우선 LH는 사전협의 신청이 들어온 주택의 권리분석과 실태조사를 한 뒤 피해자에게 매입 가능 여부를 통보합니다.

매입 가능 통보를 받은 피해자가 주택 매입을 요청하면, LH가 경·공매에 참여해 주택을 낙찰받은 뒤 피해자와 매입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현재 권리 분석 등을 거쳐 ‘매입 가능’ 통보를 한 주택 17건 중 6건은 피해자의 매입 요청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경매가 끝나 살던 집에서 나가야 하는 피해자를 위해 마련한 긴급주거 임대주택 입주는 LH 집계 기준으로 지난달 말 13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앵커]

4개월이 지나도록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으로 가장 필요한 주거 부분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건데, 향후 상황은 어떻게 될 것으로 보이나요?


[기자]

네, 이대로라면 올해 LH의 피해주택 매입 및 임대주택 전환은 한 건도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국토부는 "향후 피해 주택 경·공매가 본격화하면 우선매수권 행사와 피해자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실적이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는데요.


지원책이 피해자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는 건데요.


이와 관련해 전문가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비록 특별법이 시행됐다고 하더라도 임대주택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해당 업무의 분장이나 예산의 편성, 그리고 매입 대상 주택의 시세를 산정하는 것 등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해서 지금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LH 매입 실적이 계속 저조할 경우 정책 체감도가 낮아질 수 있는 만큼, 매입 대상을 확대해 제도도입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이지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자]

감사합니다. /easy@sedaily.com


[영상편집 유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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