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보장" 유사수신업체 주의보…신고·상담 41.6%↑

금융 입력 2020-11-23 17:20:19 정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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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정순영 기자] 금감원이 유사수신 행위에 대한 소비자 경보 주의보를 발령했다. 


23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1~10월 중 불법사금융 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행위 신고·상담건은 55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6% 증가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피해자 제보 및 증빙 등을 통해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난 77개사에 대해 검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사업유형별 현황에 따르면 가상통화 투자를 빙자해 자금을 모집한 업체 비중은 26.0%로 전년 49.5% 대비 감소했지만, 금융상품 투자 빙자(25.3%→37.7%) 및 판매사업 등 빙자(24.2%→31.2%) 비중은 증가했다.


특히 유사수신 방법이 '보험상품 구조' 이용, '전통 계모임' 위장 등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고 현금이 부족하더라도 투자할 수 있도록 카드 할부결제를 유도하는 등 수법도 고도화되고 있다.


금감원은 유사수신 행위의 특징으로 사업 초기단계에 투자해야 돈을 벌 수 있다며 선점시기 등을 강조하는 '폰지사기', 투자유치 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는 '소개 수당', 투자 사실을 자녀에게 알리지 말라고 하는 '보안유지', 사업자등록 등을 마치 정부가 자금모집을 허용한 것처럼 광고하는 '등록법인 강조' 등을 들었다.


금감원은 "수익모델이 없음에도 사업 가능성만 강조하며 고수익과 원금 보장을 약속하는 경우 유사수신 업체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며 "피해를 본 경우 설명회 자료, 거래내역, 녹취파일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 경찰에 신고하거나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에 제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binia9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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