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투자자, 운용사 및 판매사 대상 소송전 시작한다

증권 입력 2020-01-10 15:00:46 수정 2020-01-28 08:42:07 이소연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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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누리, 10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형사 고소장 제출

피고소인 라임자산운용 및 신한금융투자·우리은행 등…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피소

[사진=게티이미지]

[서울경제TV=이소연기자]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본격 소송전에 나섰다. 이들은 라임자산운용은 물론 펀드를 판매한 판매사에게도 책임을 물었다. 


10일 법무법인 한누리에 따르면, 해당 법무법인은 이날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해 펀드 환매 중단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이들을 대리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형사 고소장을 접수했다. 자산운용사인 라임 외에도 펀드의 부실을 알고도 판매를 지속한 것으로 보이는 판매사 신한금융투자와 우리은행 등도 피고소인으로 명시됐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와 ‘자본시장법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위반’ 등이다.


법무법인 한누리 측은 “투자대상인 해외 무역금융펀드에서 환매중단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이는 외부에 공표되고, 모펀드와 라임무역금융펀드에 대한 △수익률 및 기준가 하락 △환매 및 상환중단 △새로운 시리즈 펀드 설계·발행 △판매 중단 등으로 반영되는 것이 정상”이라며 “그러나 지난 2018년 11월 무렵 해외 무역금융펀드에서 환매중단 등의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이는 공표되지 않은 채 시리즈 펀드는 계속 새로 설계·발행 및 판매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펀드의 판매과정에서는 고객들에게 투자대상인 모펀드 및 해외무역금융펀드에 대해 수익률과 기준가가 별다른 하락 없이 여전히 상당한 수준인 것처럼, 만기 시 별 문제없이 상환자금이 지급될 것처럼 설명하고 그러한 취지로 기재 내지 표시된 설명 자료들이 제공됐다”며 판매사에 대한 고소 진행 배경을 전했다.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는 라임자산운용이 투자자의 자금 2,436억원과 신한금융투자에서 받은 대출금 약 3,500억원 등을 합쳐 약 6,000억원 규모로 운영하던 펀드다. 해당 펀드는 자금의 40% 가량을 글로벌 무역금융 전문 투자회사인 IIG 헤지펀드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IIG에 대해 “2018년 말부터 이미 투자자산 디폴트 상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속이고 가짜 대출채권을 팔았다”며 폰지사지로 판명하고 기소를 진행했다는 점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라임자산운용 역시 IIG의 부실을 알고도 국내 투자자들에게 환매 중단 직전인 10월까지 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알려져 금감원이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해당 펀드의 설계상 손실이 나면 일반 투자자가 우선적으로 떠안게 돼 있어 펀드 손실 40%는 개인 투자자가 환매 받을 금액이 거의 없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한누리 측은 이 같은 판매 행위가 모펀드와 라임무역금융펀드가 정상적으로 운용되는 것처럼 속여 만기가 도래하는 펀드의 상환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신한금융투자의 경우 라임자산운용과 TRS 계약을 체결하고 신한금융투자 본인의 명의로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해왔다는 점 등에서 공모 가능성 존재한다고 보고 있다.


이와 같은 의혹과 관련해 신한금융투자 측은 “라임자산운용 측과 맺은 TRS 계약은 주문을 대행해주는 것일 뿐 주문에 대한 의견을 내는 구조가 아니”라며 “또한 TRS 계약은 헤지펀드 거래에서 보통 많이 사용되는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이어 “소장을 접수한다고 해서 회사로 연락이 바로 오는 것이 아니라서 어떤 상태인지는 모르겠지만, 향후 소송과 관련해서는 성실하게 회사의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한누리가 향후에도 피해 투자자를 추가 모집해 형사고소는 물론 민사소송도 지속적으로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힌 가운데, 이에 앞서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피해자들을 위한 온라인 카페를 개설하고 피해 사실을 수집하던 법무법인 광화 측 역시 “우리도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조만간 라임자산운용 등을 상대로 소송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펀드 운용사는 물론 판매사에도 본격 소송에 나서면서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과 관련한 법정 다툼은 이어질 전망이다.  /wown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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