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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계 “중처법 2년 유예…추가 요구 않겠다”

      중소기업계가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것과 관련해 시행을 2년 더 늦춰주면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오늘(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 2년이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골든타임이라는 심정으로 정부, 근로자와 함께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중소기업계는 그동안 소규모 사업장의 상당수가 아직 시행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를 요구해 왔습니다.협의회는 “83만..

      산업·IT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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