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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주시, 장기재직휴가 5일 신설 조례 개정안 환영

      [원주=강원순 기자]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이하 원공노)은 박정하 국회의원(원주 갑)과 함께한 원공노 MZ 조합원 간담회에서 나온 하위직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요구 사항이 신속히 반영된 것과 관련,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원공노는 "제24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를 통해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에 대해 장기재직휴가 5일을 부여하는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용기 의원 발의)이 통과 됐다"며 "해당 안건은 지난 4월21일 원공노 MZ조합원과 박정하 국회의원 간담회 시 논의된 내용"이라고 설명했..

      전국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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