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장기재직휴가 5일 신설 조례 개정안 환영

전국 입력 2023-07-07 09:56:53 강원순 기자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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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국회의원, 원공노 MZ 조합원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 반영

박정하 의원과 원공노 MZ조합원 간담회.[사진=원공노]

[원주=강원순 기자]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이하 원공노)은 박정하 국회의원(원주 갑)과 함께한 원공노 MZ 조합원 간담회에서 나온 하위직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요구 사항이 신속히 반영된 것과 관련,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원공노는 "제24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를 통해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에 대해 장기재직휴가 5일을 부여하는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용기 의원 발의)이 통과 됐다"며 "해당 안건은 지난 4월21일 원공노 MZ조합원과 박정하 국회의원 간담회 시 논의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공직사회 저연차 직원의 퇴사 급증이 사회적 이슈가 되는 상황에서 하위직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추진되고, 도내 18개 시군 중 태백시, 정선군에 이어 원주시가 3번째로 7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문성호 원공노 사무국장은 "간담회 논의 사항이 신속히 제도화 되도록 힘써주신 박정하 국회의원은 물론 대표 발의 해주신 조용기 시의원에게 감사드린다"며 "이번 복무 조례 개정을 통해 저연차 하위직 직원들의 근무 여건이 조금이나마 나아지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원공노는 “원주시를 전국에서 가장 일하고 싶은 지자체”로 만들기 위해, 원주시 직원들의 복무 여건 개선 및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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