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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인들, '임대주택특별법·임대차보호법' 19일 헌법소원 청구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전국 등록임대사업자와 일반임대인들로 구성된 대한주택임대인협회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오는 19일 헌법소원을 청구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일부 주택의 임대등록을 금지함과 동시에 강제로 등록을 말소시켜 재등록을 제한하고, 기타 현실에 맞지 않은 영세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강제 가입 제도 등을 추가했다"면서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고 있고, 관련 세법 개정으로 최고 79.2%에 달하는..

      부동산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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