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들, '임대주택특별법·임대차보호법' 19일 헌법소원 청구

부동산 입력 2020-10-14 14:02:54 수정 2020-10-14 14:19:27 정창신 기자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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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택가 전경. [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전국 등록임대사업자와 일반임대인들로 구성된 대한주택임대인협회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오는 19일 헌법소원을 청구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일부 주택의 임대등록을 금지함과 동시에 강제로 등록을 말소시켜 재등록을 제한하고, 기타 현실에 맞지 않은 영세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강제 가입 제도 등을 추가했다"면서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고 있고, 관련 세법 개정으로 최고 79.2%에 달하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등의 도살적 과세 위험에 처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민의 계약의 자유, 재산권, 사생활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를 담고 있다"면서 "전세가격 폭등으로 역전세가 폭증하고 있어 역설적으로 서민의 주거 안정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헌법소원은 노무현 정부 때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 위헌결정을 이끌어낸 법무법인 서울의 이석연 변호사 등이 맡았다.

협회는 오는 191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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