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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도, 택배 추가배송비 부당 요구사례 접수 창구 운영

      [제주=금용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택배 이용 시 추가배송비 부당 요구와 배송불가 등 도민 불편을 해소를 위해 추가배송비 과다 책정 및 추가부당 요구사례 접수창구를 운영한다. 제주도는 추가배송비 부당 요구사례 등을 분석해 중앙부처 건의, 관련법 개정, 자체 해소 등으로 제주도민들의 택배 이용 시 불편사항을 해소해나갈 방침이다. 제주도민들은 섬이라는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해 택배 이용 시 기본배송비 외에 별도의 추가배송비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전자상거래를 통해 생활물류에 대한..

      전국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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