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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전기안전관리자,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설비 자체감리 실시”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5,000만원 미만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공사의 경우 외부감리가 아닌, 전기안전관리자의 자체감리를 허용하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월 25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안전관리 개선방안 제8차 신산업 현장애로규제혁신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를 통해 신재생에너지설비와 관련한 부품의 신속한 교체 유도로 전기설비의 안전을 확보하고 소..

      산업·IT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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