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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주시, 2023년 군소음 피해 보상금 61억여 원 지급 결정

      [원주=강원순 기자]강원도 원주시는 원주비행장(K-46) 인근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2만 2,840명에게 군소음 피해 보상금 총 61억여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원주시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에서 지급 대상과 보상 금액을 결정하고 신청인들에게 보상금 결정 통지서를 발송했다.앞서 시는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 2020년 11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2022년 소음대책지 내 주소를 두고 거주한 주민과 전년도에 미신청한 주민을 대상으로 보상금 신청을 받았다.&..

      전국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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