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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극적 시위 속 타인 배려는 없다…“공공질서 유지 방안 절실”

      [서울경제TV=성낙윤기자]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집회 및 시위가 관행화되면서 혐오 표현과 사실을 왜곡한 주장 등이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명예훼손성 내용을 담은 현수막이 별다른 제재 없이 곳곳에 내걸려 있고 인신공격성 비방과 욕설이 고성능 스피커를 통해 여과 없이 흘러나오는가 하면 허위 사실도 공공연하게 유포되고 있다.   현수막 내용이나 구호 등이 시위 현장에만 머무르던 이전과 달리 시위 과정에서 사용되는 혐오 표현이나 왜곡된 사실이 유튜브..

      산업·IT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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