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의결…'금융안정계정' 도입 속도

금융 입력 2022-12-20 16:58:15 김수빈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김수빈기자]금융위원회가 예금보험기금에 '금융안정계정' 설치를 골자로 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금융안정계정은 그동안 금융위기 발생 시 한시적으로 운영된 긴급 자금지원제도를 상설화하는 것이다. 금융회사들이 유동성 경색 등 일시적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 부실이 발생하기 전이라도 예금보험공사가 유동성 공급 및 자본확충 등 자금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안정계정은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한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예금보험기금에 설치되고, 기금의 각 계정과 구분해 회계 처리한다.


예금보험기금채권의 발행과 예금보험기금 각 계정으로부터의 차입금, 보증료 수입 등을 재원으로 운영되는 방식이다.


예보는 부보금융사(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제도권 금융회사)가 유동성 경색에 직면하거나 재무구조 개선, 자본확충이 필요한 경우 부보금융회사·부보금융회사의 지주회사에 금융안정계정을 활용한 자금지원에 나설 수 있다.


자금지원을 받는 부보금융회사는 자금지원 신청시 자금상환계획을 제출하고, 반기별로 그 이행실적을 예보에 제출해야 한다. 예보는 이를 점검해 예금보험위원회 및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게 된다. 필요 시 금감원에 금융사에 대한 검사와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도 있다.


금융위는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통해 금융회사에 대한 사전적·예방적 유동성공급 및 자본확충 지원 체계를 상설화함으로써 제도 도입만으로도 금융시장 및 산업에 대한 안정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국회 의결 시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kimsoup@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자 전체보기

기자 프로필 사진

김수빈 기자 금융부

kimsoup@sedaily.com 02) 3153-2610

이 기자의 기사를 구독하시려면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0/250

0/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