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줌인부동산] 인수위·정부, ‘재초환’손질 착수…부담금↓

부동산 입력 2022-04-05 20:43:46 서청석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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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력직 인수위원회와 정부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이른바 재초환의 개편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가구당 수억원대 부담이 예고된 과도한 재초환 부담금을 완화해주는 방안과 함께 부담금 부과 방식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시나리오까지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하는데요.부동산부 서청석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서 기자, 재초환 부담금이 가구당 수억원에 달한다고 하는데, 어떤 제도인지 우선 설명 부탁드릴게요.

 

[기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사업 기간 오른 집값에서 건축비 등 개발 비용과 평균 집값 상승분을 뺀 초과이익이 3,000만원을 넘을 경우 10~50%까지 세금으로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재건축하기 전 가격에서 재건축 후 오른 가격이 3,000만원 이상일 경우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50%까지 세금이 부과되는 겁니다.

 

애초 이 제도가 도입된 건 노무현 정부 시절인 지난 2006년이었는데요. 당시 부동산 침체기 등을 거치며 시행이 유예됐다가 현 정부 들어 부활돼 2018년부터 대상 단지들에 부담금 예정액 통지가 시작됐습니다.

 

[앵커]

재초환 설명 들어봤는데, 지금까지 얼마나 부과됐고 또 규모는 어느정도인가요.

 

[기자]

현재까지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이 통보된 조합은 전국 63개 단지 3만3,800가구인데요. 조합원 1인당 부담금이 강남은 물론 경기도와 지방까지 수억원에 달하는 단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조합들은 이 금액 내고는 도저히 재건축 사업을 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는겁니다.

 

[앵커]

팔지도 않은 집에 대한 세금이 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인수위에선 어떤 방식으로 재초환을 수정하게 되는건가요.

 

[기자]

인수위와 정부, 국회 등에 따르면 인수위와 정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와 함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부담 완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인수위 관계자는 “도심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규제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며, “재건축 사업의 걸림돌로 지적돼온 과도한 재초환 부담금을 현실에 맞게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맞춰 재초환 부과 방식을 수정해 부담금을 줄여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먼저, 현행 3,000만원 이하인 면제 기준을 상향 조정해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동시에 3,000만원 초과부터 초과이익 구간별로 10%에서 50%인 부과율을 낮추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현재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3,0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는 부과율이 10%, 5,0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는 20%, 7,000만원 초과∼9,000만원 이하는 30%, 9,000만원 초과∼1억1,000만원 이하는 40%, 1억1,000만원 초과는 50%에 달하는데 구간과 부과율을 손질해 부담금을 줄이는 겁니다.


[앵커]

재초환 부담금을 구간별로 세율을 낮추거나, 면제 기준을 상향한다는 이야기까지 해봤는데요. 그밖에 다른 방안은 있나요.

 

[기자]

재초환 부담을 줄이는 것외에 재건축을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재건축 종전가액 평가 시점을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설립 인가 시점으로 바꿔 시업기간을 단축하거나 초과이익에서 제외되는 공사비 등 비용인정 항목을 확대하는 방안 등도 함께 논의 중입니다.

 

또, 1주택 장기보유자 재건축 부담금 감면, 부담금 납부 이연 등도 논의 되고 있는데요. 다만, 재건축 부담금 제도 손질은 시행령이 아닌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 개정 사항이어서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앵커]

새 정부가 재초환을 손보겠다고 공언한만큼 현재 부과예정지들에도 변화가 있을것 같은데 어떤 상황인가요.

 

[기자]

네, 말씀해주신대로 새정부가 재초환 손질에 착수하면서 당장 3~4월 중 부담그 부과가 예정됐던 강남권 부담금1호 단지인 옛 반포현대 아파트 등의 부담금 부과 절차는 잠점 중단됐습니다.

 

부과 당사자인 서초구는 “제도 개선이 추진 중인 상황에서 구청이 부담금을 단독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국토교통부, 서울시와 같이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부동산부 서청석기자였습니다.

 

[영상편집 강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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