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지원 "여수경찰서장과 연줄 있다"…여수산단 취업 사기 50대 '집유'

전국 입력 2022-02-21 15:40:26 조용호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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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전경. [사진=조용호 기자]

[순천=조용호 기자] 여수국가산단 대기업에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여 지인으로부터 로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가로채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4단독(부장 한상술)은 여수산단 대기업 취업을 알선해 주겠다며 돈만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A(59·자영업)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기망 수법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편취 금액도 적지 않다""피해자의 처남 취업을 위해 어느 정도 노력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피해금액 일부를 변제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212월 전남 여수시 봉계동 한 주유소에서 B씨를 만나 "여수경찰서장 측근과 연줄이 있어 서장 추천을 받아 줄 수 있다. 추천이 있으면 당신 처남을 GS칼텍스에 취업시켜줄 수 있다"고 속여 5,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 B씨는 'A씨에게 돈을 지급하면 여수경찰서장의 영향력 행사를 통해 처남이 GS칼텍스에 취직할 수도 있겠다'고 믿고 A씨 농협 계좌로 현금 3,000만 원과 2,000만 원 등 두 차례에 걸쳐 송금했다.

 

B씨는 처남 취업이 안되자 A씨에게 돈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으나 돌려받지 못했다. A씨는 GS칼텍스에 취업시켜줄 수 있는 사람을 알지도 못했고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cho554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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