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국가산단 여천NCC 공장 폭발사고…8명 사상자 발생

전국 입력 2022-02-11 16:00:22 신홍관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경찰·노동부 중대재해법 적용 검토 조사

"산단 안전 시스템 점검, 재해법 꼼꼼히 따져야"

11일 전남 여수시 화치동 여수국가산단 여천NCC 3공장 폭발 사고 현장에 사고로 인한 잔해가 흩어져 있다. [사진=조용호 기자]

[여수=조용호 기자] 전남 여수국가산단 내 화학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하며 8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여수시 화치동 여수국가산단내의 여천NCC 여수공장 3공장에서 11일 오전 9시26분께(현장활동중 접수시간)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사고로 폭발 현장에 접근해 있던 작업자 8명 중 4명이 사망하고 4명은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소방당국은 추가 피해를 확인하고 있다.

11일 전남 여수시 화치동 여수국가산단 여천NCC 3공장 폭발 사고 현장에서 국과수 직원들이 사고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조용호 기자]

이날 사고는 협력업체 직원들이 열교환기 기밀 테스트(에어누출 확인용) 작업중 폭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열교환 기밀테스트를 위해 내부에 압력을 높이던 중 무게 1톤에 지름 180㎝의 열교환기 덮개의 폭발 충격으로 작업자를 덮치면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현장 조사중인 국과수 등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업주·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받는다.

이와 관련 현장을 방문한 강화수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사고를 당한 피해자분들이 지인의 가족일 수 있고, 선배일 수 있고, 후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프다"면서 "산단 안전 시스템을 다시 한 번 철저히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여부에 대해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cho5543@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자 전체보기

기자 프로필 사진

신홍관 기자 보도본부

hknews@sedaily.com 02) 3153-2610

이 기자의 기사를 구독하시려면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0/250

0/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