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값 싸진다"…유통망 추가지원금 15→30% 상향

산업·IT 입력 2021-05-26 14:57:45 수정 2021-05-26 15:14:04 윤다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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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망 추가지원금 한도 30% 인상 효과[자료=방송통신위원회]

[서울경제TV=윤다혜기자] 휴대폰 구매시 통신사에 지원받는 공시지원금에 추가로 얹어주는 '추가지원금' 한도가 15%에서 30%로 늘어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제21차 전체회의를 열어 휴대폰 단말기 구매 부담 완화와 이용자 선택권 강화를 위한 단말기 유통법 및 지원금 공시·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고시) 개정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2014년 10월 단말기 유통법 제정 이후 가계통신비가 줄고 있지만 단말기 비용은 오히려 늘어나 통신비 인하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방통위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유통점이 지급할 수 있는 추가 지원금 한도를 현행 15%에서 30%로 상향한다. 


이를 통해 이용자들은 최대 4.8만원(7만원대 요금제 기준)의 지원금을 더 받을 수 있다. 주요 단말기 8종의 평균 공시지원금 31만8,000원 기준으로 최대 추가지원금이 4만7,700원에서 9만5,400원으로 올라간다. 


방통위는 특정 유통점에 집중되었던 장려금이 법을 지키는 일반 유통점으로 일부 이전되어 15%를 초과하는 불법 지원금 지급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이용자 체감 인상 폭이 적다고 볼 수 있으나 중소 유통점의 대형 유통점에 대한 가격 경쟁력 저하 우려와 유통점 간 지급 여력에 따른 이용자 차별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인상 폭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또 지원금 변경이 가능한 날을 월요일, 목요일로 지정해 최소 공시 기간을 3~4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현재는 7일 동안 동일한 지원금을 유지하고 있다.


추가지원금 한도 상향을 위한 단말기 유통법 개정은 향후 입법예고 등 정부입법 절차를 거쳐 최종안이 국회에 제출된다. 공시주기 변경은 고시 개정사항으로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를 거쳐 방통위 의결을 통해 시행할 예정이다. /yund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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