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우수 친환경 에어돔 매립시설’ 시찰

전국 입력 2021-01-11 10:31:13 임태성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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돔형식으로 운영하는 매립시설 방문, 인천에코랜드 적용 방안 살펴

인천시는 지난 8일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에 설치된 에어돔 매립시설을 벤치마킹했다.[사진=인천시청]

[서울경제TV=임태성 기자] 인천광역시는 지난 8일 인천에코랜드에 반영될 돔형식의 매립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친환경 매립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번 남양주 에코랜드에 이어 시에서 추진하는 친환경 자체매립지의 모델이 된 지하매립과 돔형식의 지붕을 씌워 운영중인 매립시설을 직접 확인하고 더 나은 적용방안을 찾고자 진행됐다. 청주에 위치한 ㈜ESG청주는 지하 40m 깊이에 폐기물을 매립하고, 지상 47m의 에어돔을 설치하여 외부와 차단된 상태로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장은 2006년부터 에어돔을 설치하여 매립시설을 운영하여 현재 4번째 매립시설을 설치·운영 중이다.


박 시장은 에어돔형식의 매립시설을 직접 확인하고, 환경적, 기술적 측면에 대한 현황을 설명 받았다. 박 시장은 이 자리에서 차수시설과 에어돔 기술, 인근 주민들의 만족도 등 인천에코랜드 조성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질문하고 답변을 경청했다. ㈜ESG청주(대표:반종윤) 심재철 환경안전부문이사는 에어돔형 폐기물매립시설은 진보한 친환경 기술이 가미된 선진화매립시설로 주변에 미치는 환경적 요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인천에코랜드는 소각재와 불연성폐기물만을 매립하기 때문에 에어돔 매립시설의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해 10월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통해 '폐기물매립시설 상부를 덮는 시설물 등의 설치 및 관리기준'을 고시하고 에어돔형이나 지붕형 매립시설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 이는 매립시설이 기존 오픈형태에서 폐쇄형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걸 의미한다. 인천에코랜드는 환경부 기준보다 엄격한 자체 기준을 적용, 주민과 환경에 대한 영향을 더욱 최소화할 계획이다./new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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