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M-버스, 출근길 정류소 2곳씩 더 늘어난다

부동산 입력 2019-11-12 07:56:28 수정 2019-11-12 16:56:55 이아라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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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이아라기자] 이르면 내달부터 광역급행버스(M-버스)의 경기와 인천 쪽 정류소가 최대 2곳씩 더 늘어난다. 주로 출퇴근용으로 쓰인다는 판단 하에 M-버스의 낮 시간 노선 운행은 최대 20% 줄어든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출근시간대 기존 M-버스 노선의 출발기점이 되는 경기도나 인천 쪽 정류소 수를 최대 8개까지 늘릴 수 있도록 했다.
 

M-버스는 이동 속도를 높이기 위해 기점과 종점으로부터 7.5㎞ 이내에 각 6개소 이내의 정류소를 두게 돼 있다. 하지만 일부 신도시나 택지지구의 아파트가 속속 준공해 입주민이 늘어나면서 M-버스 정류소를 늘여달라는 민원이 많이 제기됐다. 이에 대광위는 기존 노선에 한해 지역 여건의 변화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려는 경우에는 기점으로부터 7.5㎞ 이내에 8개의 정류소를 만들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M-버스의 운행 횟수나 운행 대수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최대 20%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또 토요일이나 공휴일, 방학기간 등에 운행 횟수나 대수를 줄일 수 있는 비율을 일반 버스보다 10% 포인트 더 높여줬다. 즉 1일 운행 횟수가 60회 이상인 경우 일반 버스는 40% 이내로 운행 횟수 등을 줄일 수 있으나 M-버스는 50%까지 감축을 가능하도록 했다. M-버스가 수도권 주민의 서울 출퇴근용으로 쓰이다 보니 하루 중에는 낮, 일일 기준으로는 휴일에 이용객이 현저히 떨어진 데 대한 조치다. 이는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운전기사의 근무시간을 줄여야 하는 버스 업계의 애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기도 하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M-버스를 기존 수도권 외에 지방의 대도시권에도 확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ar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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