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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시, ‘미군 이전 평택지원법’ 개정…지자체 협력체계 구축 추진

      [아산=김정호 기자]충남 아산시(시장 박경귀)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평택지원법)’ 개정을 위한 지자체 협력체계 구축 추진에 나섰다.   이번 협력체계 구축은 미군기지에서 3km 내에 위치해 같은 영향을 받는데도 경기도 평택시 밖에 있다는 이유로 국가지원을 받지 못하는 아산시의 불평등한 상황을 구미시, 화성시 등 같은 여건의 지자체와 협력해 법 개정으로 풀어간다는 목표로 추진됐다.   이를 위해 조일교 아산시 부시장이 지난 9일 구미시를 방문해 김호섭 구미시 ..

      전국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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