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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 16일 전자증권제도 시행…“실물증권 예탁, 오는 21일까지”

      실물(종이)증권을 보유한 투자자들은 오는 21일까지 증권사에 예탁해야 한다.6일 한국예탁결제원은 “내달 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된다”며 “개인이 보유한 실물증권은 제도 시행 이후 특별계좌를 통해 관리되며,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투자자의 매매·양도 등 권리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물증권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 투자자들은 오는 21일까지 증권회사 지점을 방문해 본인명의 증권회사 계좌에 자신이 보유한 실물증권을 예탁해야 한다. 예탁된 실물증권은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맞춰 전자증권으로 일괄전환될 예정이..

      증권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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