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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훈식 의원, 건강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출국 금지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법’ 대표 발의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강훈식 의원(충남 아산을)이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5,000만원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하여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이하 건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건보법'에 따르면 건강보험료(이하 건보료) 체납자에 대하여 연체금 징수, 독촉 및 체납처분,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들에도 불구하고 적용할 수 있는 실효적인 법적 제재가 마땅치 않아 건강보험료 체납..

      전국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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