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심사평가원장은 소속 직원들의 행태를 알고 있는지?

전국 입력 2024-05-08 14:51:34 강원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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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순 기자.

[원주=강원순 기자]"심사평가원(심평원)은 국민과 이해 관계자와 소통과 협력을 통해 안전하고 수준 높은 의료 환경을 만들어 ...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하고 국민을 위한 공공기관으로 ...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신뢰받는 심사평가원이 되겠습니다."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의 취임 인사말로 "국민에 대한 그리고 사회를 향한 그의 정책 기반을 설명"한 것이라 여겨진다.


심평원의 존재는 국가와 국민의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곳 이다.


그래야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박수를 받을 수 있다.


그런 심평원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의료 서비스는 커녕 탁상에 앉아 심사, 평가하는 실무담당자들의 기고 만장한 태도로 많게는 수십억원의 개발비를 들인 재활로봇 장비를 인정치 않아 사장 위기에 처했다.


단언 할 수는 없지만 개발자의 금전적 피해와 함께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 질 좋은 의료 서비스의 길이 막혀 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A사는 몇년 간 십수억원의 개발비를 들여 '중증의 편마비 환자, 하지마비 환자, 척추손상 환자 등을 위한 기립경사 보행 재활 로봇'을 개발했다.

이름하여 R-BOT plus 로봇이다. 


용도는 중추 신경계 장애인의 초기 기립자세 유지 및 보행 훈련 시작 전 재활 운동을 위한 제품이다.
 

A사는 '18년 국립재활원 재활 로봇 연구 용역사업 국책과제로 선정됐고 '20년 서울대 분당병원 재활의료기기 사용성 평가 시험을 통과, '23년 8월에는 로봇 등급인 3등급 의료기기로 식약처 공식 허가를 받았다.


'23년 9월 A사는 심평원 자원운영부에 R-BOT plus 로봇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을 위해 보험EDI코드:MM304, MM302에 해당 제품으로 신의료기술 등록 신청했다.


평가를 해야 할 자원운영부는 A사 제품 판단을 급여등재실 의료기술평가부로 사무를 이관했다.


더 기막힌 것은 A사 제품은 식약처 동등 입증된 제품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류까지 반려 했다. 
 

심평원 자원운영부는 기존에 사용하던 기술 장비는 즉시 등록해 줬으나 A사 제품은 식약처로부터 기존기술로 인정 받았음에도 등록을 해 주지 않았다.


현재 A사는 제품의  임상적 유효성을 이유로 반려를 받아 경영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된 이유에는 자원운영부의 잘못된 지침이 있었다. 


“로봇보조 정형용 운동기기”라는 의료기기기의 규정에도 없는 지면, 지상보행이라는 규정을 만들어 차별된 정책을 내 세웠다. 


수입품들은 이미 국내 필요 병원에 납품 돼 수입 업체들의 배를 불리고 있다.


결국 한 집안 두 식구 간의 규정 해석 문제로 A업체는 식약처 허가을 득하고도 시장에 진출에 어려움을 격는다.

 

이런 복지부동의 행정으로 어느 장비 제조업체들이 수입제품을 대체하려고 자생력을 키우겠는가?


공공기관에서 탁상공론과 안주하려는 안일한 사무적인 태도는 특히 권력기관이라고 생각하는 심평원부터 변화돼야 한다. 


심평원의 담당부서장들은 길어야 1-2년 근무 후 보직을 변경한다.


그 사이 피해는 고스란히 개발자뿐 아니라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심평원 관계자들은 개발자의 부족이 확인되면 가능한 올바른 길을 안내하고 십 수억원의 금전을 들여 사활을 걸고 개발한 신의료장비들이 사장되는 길을 막아야 할 선의의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그들은 법률 몇조 몇항에 저촉 또는 부족해 안된다는 공문과 말로 몇년 간 개발에 피땀 흘린 관계자들에게 금전적, 시간적, 에너지들을 소비하게하고 좌절하게 했다.


심평원 담당자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아 삶을 영위한다.


그들은 어느 나라 국민이고 누굴 위해 그 자리에 앉아 있는지 도무지 납득이 가질 않는다.


이런 폐해를 논의하고 해결하고자 기자는 심평원 담당부서장들의 인터뷰를 요청했다.


그러나 할 말이 없다는 이유로 인터뷰를 여러 차례 거절했고 홍보실을 통하면 가능하다는 말에 홍보실에 부탁해 만남을 요청했으나 결국 똑 같은 말로 만남을 거절했다.


국민의 알 권리를 묵살했다.


2019년 3월 15일 심평원은 '갑질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고 동년 3월2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에는 이 지침은 심평원의 업무에 대한 투명한 감시 및 평가를 통해 갑질요인을 발굴하고 그 개선을 권고하기 위한 갑질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또 제2조(정의) 1항"갑질"이라함은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상대방(을)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갑이 권한을 남용하여 을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말한다.


2항 옴부즈만은 심평원이 시행하는 사업 전반을 감사·평가 함으로써 갑질을 예방하고 불공정·불합리한 관행, 부당한 업무처리 등 갑질요인을 발굴해 그 개선을 권고하는 임무를 수행토록 위촉된 단체라고 규정돼 있다.


심평원은 개발자의 문제점 확인 등을 위해 외부 관련 전문가 회의를 소집했다.


문제는 얼마 전 5명의 전문가들이 소집된 회의는 2명은 재활 전문의, 3명은 신경과 전문의들로 구성됐다고 한다.


2명의 재활 전문의들은 개발자에게 한 건의 질문도 없었으나 전문재활치료장비와는 전혀 상관없는 신경과 전문의들의 질문으로 회의는 끝났다.


심평원은 A사에 대해 '뇌졸증환자'대상의 경우 소요장비의 허가 신청 시 표방 하지 않았고 임상시험 자료 등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검토한 바 없다는 식약처 질의회신 및 요양급여대상 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2조제5항 신청된 행위에 사용되는 의료기기 등이 허가 인증을 받지 못하는 경우 ... 절차를 중단하고 그 신청을 반려 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려했다.


그런데 A사가 심평원에 등록 요청한 로봇제품은 서울의대, 동국의대, 서울아산병원, 이회의대, 전북의대, 상계백병원, 계명의대, 연세의대, 분당서울대병원 등의 국내 재활의학계 전문의와 교수진들이 심평원에 제픔등록 요구하는 서명이 있었다.


오히려 재활 전문의들은 A사 제품을 선호하며 꼭 필요하다고 한다.


그런데 심평원의 관계자들은 왜 이런 의견까지 묵살하고 있을까
 

반려 공문과 각종 공문에는 심사평가원장의 직인이 날인 돼 있다.  


심평원의 총 책임자인 원장과 국민들의 보건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복지부장관과 관계자들은 더 나아가 행정부의 각 부처 관계자들은 심평원 관계자들의 이러한 행태를 알고 있는지 정중히 묻고싶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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