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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기원 의원, 초보운전 스티커 규격화 「도로교통법」개정안 대표발의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국토교통위원회, 경기 평택시갑)은 16일 초보운전 스티커 규격화로 교통안전에 기여하기 위한 「도로교통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현재 영미권 국가 및 유럽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정식 운전면허를 받기 전 일정 기간 초보운전자임을 나타내는 표식을 의무 부착해야 하며, 그 규격과 위치도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일본 역시 면허 취득 1년 미만인 운전자는 차량 앞뒤에 새싹모양 표지를 부착한 뒤 운행토록 한다.반면, 우리나라는 이와 관련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초보운..

      전국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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