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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해야" 경제5단체 공동성명

      [서울경제TV=안자은 인턴기자] 경제5단체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해달라고 촉구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하는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고 오는 27일부터는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로 구성된 경제5단체는 2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

      산업·IT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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