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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시 삼화부영아파트, 감정평가 금액 분양전환 요구…임차인과 갈등

      [제주=금용훈 기자] 제주시는 삼화부영 임대아파트 4개 단지(1,166세대) 조기분양에 따른 분쟁해소를 위해 행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 분양전환은 (구)임대주택법에 따라 의무임대기간이 1/2이상 경과되어 임대사업자와 임차인간 합의 하에 조기분양 하는 것이다.10년 공공임대주택인 삼화부영아파트의 분양전환 가격은 감정평가 금액 이하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제주시에서는 지난해 12월, 분양전환 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가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감정평가 업체 선정과 관련해 임차인 대표 등 관계자들과 회의를 개최하고..

      전국20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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