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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바이오, 식약처서 건강기능식품 자가품질검사 승인

      [서울경제TV=배요한기자] 우리바이오는 식약청(식품의약품안전처)으로부터 자가품질검사 시설에 대한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변경 신청 승인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자가품질검사 규정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제조 기업은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검사설비에 대한 GMP 승인을 받고 공인된 시험 방법으로 품질성적서를 발행해야 한다.품질성적서 발급을 외부 기관에 의뢰하는 경우 평균 2주 정도 기간이 소요되지만 자가품질검사를 진행할 경우 평균 3일로 단축이 가능, 신속한 제품 개발과 납..

      증권201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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