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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석준 의원, 임대사기 근절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조속 개정 촉구

      [대구=김정희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주민등록을 마친 즉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같은 날 등기가 된 저당권 등 다른 물권변동과의 우선순위는 접수된 순위에 따르도록 하여 임대사기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각종 임대사기가 성행하면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고액이 지난 7월 872억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임대사기 방지를 위한 법안들이 국회 관련 상임위에서 처리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어 국..

      전국20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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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석준 의원, 임대사기 피해 막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표발의

      [대구=김정희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임차인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 발생 시기가 주민등록을 갖춘 다음 날 발생하는 제도적 허점을 악용한 임대사기를 근절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18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의 대항요건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갖추면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해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대항력이 생기는 시기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전국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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