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 뉴스

    더보기
    •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앵커]앞으로 등록임대사업자가 보증금반환보증을 가입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될 전망입니다. 또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할 경우 지자체가 사업자 등록을 말소시킬 수도 있습니다. 설석용 기자입니다.[기자]등록임대사업자의 규제가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앞으로 등록임대사업자가 보증금반환보증을 가입하지 않을 경우 한도 3,000만원 내에서 보증금의 10%를 과태료로 내게됩니다.또 임대사업자는 세입자가 재계약을 요구할 경우 임대의무기간에서 임대사업자 등록 기간으로 계약 기간이 연장됩..

      부동산2021-07-14

      뉴스 상세보기

    핫클립

    더보기

    의무가입에 대한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단어의 철자나 맞춤법이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방송프로그램

    더보기

    의무가입에 대한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단어의 철자나 맞춤법이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0/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