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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주영 의원,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건설업 산업재해 현황 공정률 현실화

      [김포=김재영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갑)이 11일, 건설업 산업재해 공정률 현황 기입을 정확히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법령은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토록 되어 있다.특히 건설업 산업재해의 경우 다른 재해와 달리 건설업의 특수성으로 산재조사표 작성 시 원수급사업장명, 공사종류, 공사현장, 공정률 등을 추가로 표기하도록 되어있다..

      전국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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