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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제재 받은 제약사에 취약계층 재난적 의료비 지원하는 공익적 과징금 부과 추진

      치과의사, 의사, 한의사 등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등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제재를 받은 제약사에 기존 과징금의 최대 3배를 부과해 취약계층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에 쓰자는 내용의 법안이 이용호 의원 (남원·임실·순창,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의해 대표발의 됐다.   현행법은 제약사가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해 약사법을 위반한 경우, 해당 약제의 약가 인하 또는 급여정지 하거나 급여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약가인하나 급여정지의 경우 해당 의약품을 복용..

      S경제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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