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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료 1년내 또 올리면 세제 혜택 못 받는다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건물주가 임대료 증액 후 1년내 또 임대료를 올리면 개인지방소득세 등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오늘(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르면 이달 중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령안엔 분리과세 대상인 임대사업자가 과세대상 소득금액을 산정할 때 우대 혜택(필요경비율 60%, 소득공제금액 400만원)을 적용받으려면 지켜야 하는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을 명시했습니다.또 임대료·임대보증금 인상이 연 5% 이하로 제한되는 ..

      부동산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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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부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도 과세

      그동안 주택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는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됐지만, 올해부터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발생한 주택임대소득부터는 2,000만원 이하여도 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보유자와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이 넘는 3주택 이상 보유자는 모두 2019년도 귀속분 주택임대소득을 내년 6월 1일까지 꼭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다른 소득과 함께 더해 종합과세를 적용받을지 따로 분리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부터 주택임대..

      금융201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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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수 호황' 종료되나…1~5월 국세 작년보다 1조2.000억원 덜 걷혔다

      최근 4년 동안 계속됐던 이른바 '세수 호황'이 종료되는 듯한 모양새다.기획재정부가 9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올해 1~5월 국세 수입은 139조5,000억원으로 1년전 동기 대비 1조2,000억원 감소했다. 예산기준 세수진도율은 1년 전보다 5.1%p 떨어진 47.3%로 집계됐다.세수진도율은 정부가 1년 동안 걷고자 하는 세금 목표액 중 실제로 걷은 금액의 비율이다. 누적 국세 수입도 지난 2월부터 4개월 연속 1년 전보다 감소했다. 이에 기재부는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라, 부가가치세 감소분의 영..

      경제·사회201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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