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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천지원 '어선표지판 불법 부착 운항' 선주·선장 징역형

      [순천=조용호 기자]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단독(부장 백주연)은 허가 말소된 어선표지판을 선박에 부착한 혐의(공기호부정사용)로 재판에 넘겨진 전남 여수선적 A호 선주 B(5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해당 선박을 불법 운항한 선장 C(5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B씨는 2018년 4월 25일쯤 전남 여수시 한 선착장에서 자신 소유 선박 A호에 허가가 말소된 어선표지판을 불법 부착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어선표지판을 떼라는 해경 조치에 따르지 않고 어업허가..

      전국20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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