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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000억원대 손실 위기 ‘DLF’사태…최대 70% 배상책임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절차가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작된다. 불완전판매가 입증되는 은행, 증권사들은 최대 70%의 배상책임을 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르면 다음달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금리연계 파생결합증권(DLS) 상품 관련 분쟁 조정 신청 건을 분쟁조정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지난 16일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관련 분쟁 조정 신청 건은 총 29건 중 3건이 안건으로 오를 수 있다. 상품이 중도해지돼 손실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nbs..

      금융2019-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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