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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시, 대규모 단독주택지 전면 혁신‘종 상향 허용’

      [대구=김정희기자] 대구시는 대규모 단독주택지 종 상향 허용, 건축물 층수·허용용도 완화 등의 제도개선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대규모 단독주택지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1970년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남구 대명동, 달서구 송현동, 수성구 범어·만촌동 일원(6.1㎢)은 저층주택 밀집지역으로 대구시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하여 ‘대규모 단독주택지’로 관리해 왔다.   조성 후 50여 년이 경과한 이들 지역은 최근 노후건축물이 약 50%를 차지하고 주차장·공원 등의 기반시설 부족, ..

      전국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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