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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탄희·최기상 의원, '판사증원법' 공동대표 발의…판사 1,000명 대폭 증원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판사 부족으로 인한 업무 과중 및 재판의 질 저하가 해소되고,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가 증진될 수 있을까.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정)과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금천구)은 현재 3,214명의 판사 정원을 4,214명으로 1,000명 늘리는 판사증원법을 오늘(1일) 공동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이번 법안은 형사재판·소액사건 담당 판사를 현행의 2배까지 점진적으로 늘리기 위해 전체 정원을 확대한다는 취지이다.지금껏 판사증원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재판 부실화와 재판지연으로 국민..

      전국20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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