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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가격 '12억원 이하'로 상향

      [서울경제TV=민세원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공사법 시행령 개정이 완료될 경우 10월 12일 신규 신청자부터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가격을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올리고 ▲총대출한도도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공사법 시행령은 입법예고를 마친 후 금융위원회 의결을 앞두고 있으며, 이후 차관회의·국무회의를 모두 통과하면 공사법 개정 시행일인 10월 12일에 총대출한도 상향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총대출한도 상향은 가입대상 주택가격이 늘어남에 따라, 주택가격 대..

      금융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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