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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부세 ‘11억원’으로 상향…‘상위 2%안’ 폐기

      [서울경제TV=설석용기자][앵커]여야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을 기존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올리는 데 합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던 '상위 2%'안은 사사오입 논란 속에 결국 폐지됐습니다. 설석용 기자입니다. [기자]국회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을 11억 원으로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19일) 오전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여야는 종부세 과세 기준을 현행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올리는 데 전격 합의했습니다. 1주택자 종부세 추가공제액을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

      부동산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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