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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부동산 불법 행위 근절 나선다…6월까지 특별조사

      [서울경제TV=설석용기자] 경기도가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 근절에 나섰다.경기도는 지난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 의심자와 중개행위 불법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자금 제공자와의 관계 및 조달자금의 지급수단 적정 여부 등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3억 원 이상 주택, 비규제지역 6억 원 이상 주택 거래 건도 조사대상에 포함된다.특히 3억 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 원 초과 고가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

      부동산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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