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동산 불법 행위 근절 나선다…6월까지 특별조사

부동산 입력 2020-04-23 15:38:29 수정 2020-04-23 15:52:01 설석용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 운영 시작

경기도청 전경. [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설석용기자] 경기도가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 근절에 나섰다.


경기도는 지난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 의심자와 중개행위 불법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자금 제공자와의 관계 및 조달자금의 지급수단 적정 여부 등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3억 원 이상 주택, 비규제지역 6억 원 이상 주택 거래 건도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3억 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 원 초과 고가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에 대해서 집중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또 중개인 없이 직접거래로 신고 건 중 무자격자 및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가 개입됐을 거라고 판단되면 경기도 특사경에 수사의뢰해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조사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진행한다. 소명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 출석조사를 실시하게 되고, 소명자료가 제출돼도 시세 등과 현저히 차이 나는 경우 및 양도세나 증여세 등의 세금 탈루 혐의가 짙은 경우는 관할 국세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소명자료 거짓 신고자는 최고 3,000만 원 이내의 과태료, 거래가격이나 그 외의 사항을 거짓 신고한 자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양도세 또는 증여세 탈루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김준태 도 도시주택실장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공정한 세상의 실현을 위해 불법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은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해온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의지에 따라 거짓 신고자 적발에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라며 “거짓 신고 사실을 자진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경감해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도는 지난해 하반기 특별조사를 통해 거짓신고자 1,571명을 적발해 7억여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한편, 도는 지난 2일부터 ‘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 운영도 시작했다.

‘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는 시·군 공무원을 보조하는 기간제 노동자로 부동산 허위매물 및 집값 담합 예방·계도, 부동산 거래신고 조사, 기획부동산 조사 업무 등의 보조업무를 맡는다.


올해 상반기(3월~6월)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 및 부동산 관련학과 출신 18명이 활동하고, 하반기(8월~11월)에는 22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joaquin@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0/250

0/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