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보험금 누수-보험료 인상’ 고리 끊길까…민관경 핫라인 구축

금융 입력 2024-04-16 17:30:17 수정 2024-04-16 20:16:27 김도하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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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험사기가 기승을 부리자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경찰과 공조에 나섰습니다. 보험사기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자 민관경이 협력하기로 한 건데요. 보험사기 실태를 짚어보고 이를 뿌리뽑기 위해 강화하는 대책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금융부 김도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16)부터 보험범죄 특별단속을 위한 보험범죄 수사협의회가 개최된다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금융감독원과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이 경찰의 보험사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게 됩니다. 민관경 공조 체제를 구축한건데요. 협의회는 오늘 서울청·경기남부청·경기북부청을 시작으로, 26일까지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에서 순차적으로 열립니다.

 

금감원과 생·손보협회,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은 그동안 축적한 정보를 경찰에 제공해 수사를 효율적으로 돕겠다는 계획입니다.

 

협의회는 보험사기 동향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수사 지원방안 협의와 핫라인 구축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지역별 범죄 동향에 따라 수사력을 집중하겠다는 건데요. 예컨대 부산경찰청의 경우 지난해 병원과 브로커가 공모해 질병 치료를 가장한 피부, 미용시술 등 조직형 보험사기를 다수 검거했는데, 이를 더욱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검거할 수 있게끔 맞춤형 지원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제주의 경우 최근 렌터카를 이용한 고의 충돌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수사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정보 등이 공유됩니다.

 

금감원과 협회 등은 보험범죄 혐의자의 모든 보험계약과 보험금 지급 정보 등을 경찰에 제공하거나 수사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사기 유형별 타깃 교육 등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신속한 수사 지원을 위해 협의회에 참여한 기관 간 정보공유 핫라인도 구축합니다.

 

[앵커]

보험범죄 검거가 대대적으로 이뤄질 것 같은데요. 보험사기 실태, 어느 정도입니까?

 

[기자]

지난해 국내 보험사기 적발 금액과 적발 인원 모두 역대 최대를 경신했습니다.

 

보험사기는 매년 증가해왔는데요.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11,164억원으로 5년 전보다 무려 3,182억원 증가했습니다.

 

적발 인원도 역대급을 기록했는데요. 무려 109,522명으로 전년보다는 약 7,000, 5년 전과 비교하면 3만명 넘게 늘었습니다.

 

보험종목별로 보면 자동차보험 사기가 가장 많습니다.

 

지난해 적발된 전체 보험사기 중 자동차보험 사기가 49%를 차지했는데요. 특히 운전자와 피해물을 조작하거나 고의 충돌을 일으키는 수법이 크게 늘었습니다.

 

보험사고로 위장한 허위사고와 차선 변경 차량을 일부러 들이받는 등의 고의사고가 각각 11.0%, 3.0% 증가했습니다.

 

허위 입원이나 수술, 진단 등과 관련한 장기보험 사기도 43%에 달합니다.

 

20대는 자동차 관련, 60대는 허위 입원 등 병원 관련 사기행위가 빈번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직업별로는 무직·일용직의 사기가 전년보다 26.4%나 늘면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싱크] 보험업계 관계자

얼마나 보험사기가 고도화, 지능화되고, 또 사회 환경도 바뀌고 그에 맞춰서 진화됐겠어요. 보험금이 누수로 나가고 있다는 거고, 적발되고 있는 것만 1조예요.”

 

[앵커]

보험사기의 90% 이상이 자동차보험과 장기보험 사기인데요. 어떤 수법인가요?

 

 

[기자]

대표적으로 교통법규를 어긴 차량을 골라 일부러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내는 수법이 있습니다.

 

신호가 바뀌는 찰나에 무리하게 진로를 바꾸거나 교차로에 진입하는 등 교통법규를 어긴 차량을 골라 들이받은 뒤 보험금을 타내는 식입니다.

 

특히 최근 3년 렌터카 보험사기 적발 금액만 연간 70억 원 상당인데요.

 

렌터카 사고가 나면 사고를 낸 운전자가 아니라 렌터카 업체가 보험료 할증 등을 부담하다 보니 사기에 악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부 병원과 전문 브로커가 공모해 병원에 환자를 알선해 공급하는 식의 보험사기도 기승인데요.

 

브로커나 병원 상담실장 등이 실손보험을 겨냥해 불필요한 진료·시술 등을 제안하기도 합니다.

 

비급여 진료가격을 병원과 브로커가 지능적으로 활용하면서 실손보험이 개원 의사들의 소득 보전 창구로 전락했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앵커]

보험사기 관련 법 개정도 추진되고 있죠?

 

 

[기자]

. 오는 814일 시행을 앞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은 현재 입법예고에 돌입한 상태인데요. 다음 달 7일 입법예고가 끝나면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은 2016년 제정된 이후 8년 만에 손질이 이뤄졌는데요. 올초 본회의에서 진행된 투표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개정안에는 보험사기 알선과 유인, 권유, 광고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 개정안에는 금융위원회가 관계기관 등에 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금융위는 보험사기 알선·유인 등 행위를 발견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시정 요청도 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보험사기로 처벌을 하려면 실제 보험금 편취까지 이뤄져야 적발이 돼서 조치할 수 있었는데요. 이번 개정으로 보험사기를 유인하거나 알선하는 등 브로커 행위 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또 보험사기범 검거를 위해 기관 간 협업할 수 있는 근거 법안이 마련됐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은 보험업계의 오랜 숙원 사업 중 하나로, 보험사들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보험금 누수를 어느정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나옵니다.

 

[앵커]

보험사기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보험계약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도 있는 만큼 강력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금융부 김도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기자]

, 감사합니다. /itsdoha.kim@sedaily.com

 

 

[영상편집 유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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