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청, 일상배상책임 보험금 편취 피의자 송치

전국 입력 2023-09-26 11:02:18 김준원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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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공사업체 대표, 손해사정 보조인 등 공모…피의자 13명

광주경찰청 전경. [사진=광주경찰청]

[광주=김준원 기자]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보험사로부터 1억 원 상당의 일상배상책임 보험금을 편취한 누수공사 전문업체 대표와 손해사정 보조인 등 피의자 13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한다고 26일 밝혔다.


누수공사 업체 대표 A씨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누수 발생 세대에 책임보험 가입을 유도함으로써 ‘가입후사고’로 위장하고, 손해사정 보조인 등과 공모하여 견적서 금액을 높게 책정하는 대가로 일부 금품을 제공하는 등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업체 대표 A씨는 누수 세대·손해사정 보조인·관리사무소 직원 등과 공모하여 누수 발생세대에 보험가입을 권유하고 그 아래층 세대에는 공사 지연 동의를 받은 후, 약 3~4개월이 지나 공사를 실시함으로써 ‘가입후사고’로 위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과 손해사정 보조인 등이 민원 일지 및 견적서 금액을 조작해 그 대가로 금품을 제공받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경찰은 올해 3월 자체 첩보를 통해 수사에 착수, 업체 사무실·주거지 등 압수수색으로 증거자료를 확보하였고, 범행에 가담하여 견적서 금액 조작, 보수공사 알선 및 업체 선정에 도움을 주고 3,7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손해사정 보조인과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등을 추가로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한희주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은 "점차 조직화·전문화 되고 있는 보험사기에 대해 관계기관 협업 등을 통해 엄중히 대응할 계획”이며, “자칫 한순간에 보험사기의 피의자가 될 수 있으므로 감언이설에 절대 현혹되어서는 안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kimnew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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