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교육지원청, 학생 볼모로 학교용지 미확보한 채 '배짱 개교'

전국 입력 2022-12-14 11:21:46 수정 2022-12-15 09:30:18 김재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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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학교용지 관련 '소송·환지예정지 지정 취소' 등…매입 걸림돌"

경기 평택시 지제초등학교 전경. [사진=서울경제TV]

[평택=김재영기자]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시설을 신축·개교한 지방교육청이 있어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4일 서울경제TV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21일 개교한 경기 평택시 지제초등학교는 현재 학생들의 정상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학교용지와 관련 지난 2020년 4월 초 맺은 (가칭)지제1초교 설립을 위한 4자간 협약서(2021.04.07)가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다. 


협약서는 위 학교 설립과 관련하여 학교용지 협약 당사자가 이행하여야 할 의무사항을 정하고 이를 지킬 것을 '시장-교육장-조합장-A사 대표' 등 4인의 협약자가 날인한 전문 4조로 구성된 문서이다.


그러나 학교용지에 대해 4자간 협약을 한 지 21개월이 지났는데도 학교용지 매매 당사자인 교육청과 조합은 아직껏 학교용지 매입에 대한 협약을 해태하고 있다.


하물며 지제초교 준공 및 개교 과정에서도 교육지원청은 온전치 못한 토지사용승낙서로 준공 등에 갈음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황이다.


이와 같이 정부기관으로써 석연치 않은 행동을 자행한 교육지원청은 지금에 이르러서는 "학교용지 관련 소송 및 도시개발사업의 환지예정지 지정 처분이 취소된 현 상황에서는 용지 매입이 어렵다"고 항변하고 있다.


이러한 일이 작금에 일어난 일인양 싶지만, 사실은 4자간 협약서 당시 아니 그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있었던 사실인 것은 협약 당사자들도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다. 


그러므로 평택교육지원청의 항변은 멋쩍다. 평택교육지원청은 '내로남불'식 변명은 이젠 그만 두고 성심성의껏 협약내용을 이행해야 한다.


평택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오히려 상대방이 교육청의 정상적인 업무처리를 지연시켰다"며 "정당한 절차에 따라 학교용지 매입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jy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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