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송영진 전주시의원, 시의회 '공개 경고' 솜방망이 징계 '논란'

전국 입력 2022-10-18 14:08:18 유병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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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2년 당직정지 중징계, 시의회는 봐주기식 '경징계'

문화경제위원장직도 유지…"시민들 비난의 눈초리"

송영진 전주시의원.

[전주=유병철 기자]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송영진 전주시의원에 대한 시의회 차원의 징계가 최종 '공개 경고'에 그쳐 솜방망이란 논란이 일고 있다.


전주시의회는 17일 본회의를 열고 지난 8월 전주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송영진 의원에 대해 공개 경고를 의결했다.


앞서 송영진 의원은 지난 8월 혈중알코올농도 0.072% 상태로 주차하다 도로에서 잠이 들었고, 민주당 전북도당 윤리심판원은 송영진 의원에 대해 당원권 자격정지 2년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중징계를 내린 반면 전주시의회는 '공개경고'라는 경징계에 그쳐 의원들간에도 봐주기식이 너무 지나치다는 여론이 나온다. 더욱이 문화경제위원장직을 내려놓지 않는것도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18일 K 시의원은 "전주시의회가 송 의원에 대해 지나칠 정도로 경징계에 그쳤다"며 "시민들이 민주당과 전주시의회를 비난의 눈초리로 보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ybc910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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