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비현실적 최저임금 논의구조 개선 필요"

산업·IT 입력 2022-06-09 17:22:27 김수빈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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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8일 제1차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서울경제TV=김수빈기자]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8일 제1차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결의대회는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회원단체와 소상공인자·영업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저임금 차등적용’과 35년 낡은 ‘최저임금 논의제도 개선’을 외쳤다.


결의대회에 참석한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사용자의 지불능력까지 고려한 최저임금 공식이 나온다면 모두가 공감할 것”이라며 "세계적 경제위기 속에 상승하는 물가는 노동자의 삶도 힘들게 하지만, 사용자의 경영도 어렵게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흡수할 여력이 부족하다"며 “소상공인의 25%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수익으로 버티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또 현행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지난 35년 동안 이 조항은 논의에서 완벽하게 배제됐다고 언급했다.


오세희 회장은 “가격규제 성격의 최저임금이 노동자의 최소 생활을 보호하는 취지라면, 최저임금의 차등적용은 공정하지 못한 경영환경에 취약한 사용자의 경영권을 보호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고 강조했다.


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 회장은 "지난해 기준 숙박 및 음식점업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40.2%였다"며 "이 수치는 혼자 일하는 사장님이나 가족들과 일하는 사장님 중에 최저임금만큼의 수익도 못 가져가는 분들이 40%가 넘는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제1차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결의대회’는 참가자 500여 명의 구호 제창을 마지막으로 6월 16일 세종시에서 개최할 예정인 제2차 결의대회를 약속하며 마무리됐다. /kimsou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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