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뮤직카우 상품 ‘증권’으로 판단…제재는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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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최재영기자] 금융위원회가 음악 조각투자 플랫폼인 뮤직카우의 상품에 대해 ‘증권’으로 판단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뮤직카우의 음악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봤다.
뮤직카우는 특정 음원의 지적재산권을 지분 형태로 쪼갠 뒤 투자자가 공동으로 투자하는 플랫폼을 운영해왔다.
예컨대 A라는 음악이 있다면 주식 단위처럼 분할하고 음악 저작권에서 나온 수익을 받을 수 있는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판매해왔다. 매월 저작권료 수익을 받을 수 있어 현재 누적 뮤직카우 누적회원은 100만명을 넘어섰고 지금까지 거래된 규모도 3500억에 달한다.
금융위는 뮤직카우 상품이 자본시장법상 공시규제 위반에 따른 제재 대상에 해당 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투자자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을 조건으로 제재 절차는 당분간 보류키로 했다. /cjy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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