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 등 12년간 닭고기값 담합…과징금 1,758억
하림 등 닭고기 신선육 제조, 판매업자들이 12년간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가격 인상을 담합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육계 신선육 시장의 77% 이상을 차지하는 하림 등 16개 사업자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1,758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05년11월25일부터 2017년7월27일까지 육계 신선육의 판매가격 산정식을 구성하는 모든 가격요소를 공동으로 결정하거나 출고량 조절 합의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담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lu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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